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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쿠팡이츠 수수료 공정위 실태조사: 4.3배 늘어난 플랫폼 분쟁과 3대 쟁점

공정거래위원회가 4년 만에 배달·오픈마켓·숙박 플랫폼의 수수료 및 거래 구조에 대한 대대적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할인 전 가격 기준 수수료 징수와 최혜대우 요구 등 핵심 불공정 쟁점 3가지를 데이터로 짚었다.

검증한 주장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와 프로모션 비용은 시장 자율에 의해 공정하게 부과되며, 입점업체의 실제 매출에 비례해 산정된다.

배달 플랫폼 업계 일각 및 일부 약관 규정

이슈닷 편집팀읽는 데 3

결론 먼저

30초 요약
  •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분쟁이 4년 새 4.3배 급증함에 따라 배달·오픈마켓·숙박 분야의 수수료 구조 전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 플랫폼이 입점업체의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떼어간 불공정 약관과 타 플랫폼 대비 동일 가격을 강요한 '최혜대우' 혐의가 핵심 조사 대상이다.
  • 자영업자는 플랫폼별 실정산액(할인 후 정산 기준)과 계약 조건을 즉시 재점검하고, 불공정 거래 피해 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읽는 데 3출처 4Fact.dot

공정위가 4년 만에 다시 칼을 뺀 배경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쿠팡, 여기어때 등 주요 플랫폼의 수수료 체계와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 및 입점업체 설문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2022년 첫 실태조사 이후 비대면 배달 시장이 급성장했으나, 입점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과 분쟁이 한계치에 달했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분쟁 접수 건수
445건 (4.3배 증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5년 결산 기준 (2021년 103건 대비)
실태조사 착수일
2026.08.13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공표
조사 대상 플랫폼
배달·오픈마켓·숙박 3대 분야
배민·쿠팡이츠·요기요·쿠팡·G마켓·야놀자 등

핵심 쟁점 1: '할인 전 가격'에 수수료 부과

음식점주가 자비로 2,000원 할인 쿠폰을 발행해 20,000원짜리 음식을 18,000원에 팔아도, 플랫폼은 할인 전 원가인 20,000원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징수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약관이 입점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독소조항이라고 판단하고 시정 조치를 내린 바 있으며, 이번 실태조사에서 실제 현장 이행 여부와 숨은 수수료 부과 실태를 전수 검증한다.

핵심 쟁점 2: '최혜대우 강요'와 자진시정 기각

배달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다른 경쟁 배달앱과 동일하거나 더 저렴한 가격으로 메뉴를 올리도록 강요하는 '최혜대우 요구' 행위는 시장 지배력 남용에 해당한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과징금 제재를 피하기 위해 상생안을 제시하며 동의의결(자진 시정)을 신청했으나, 공정위 전원회의는 피해 구제 효과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를 공식 기각하고 본안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1. 불공정 약관 시정 권고

    공정위, 할인 전 판매가 기준 수수료 징수 약관 시정

  2. 동의의결 신청 공식 기각

    배민·쿠팡이츠의 최혜대우 관련 자진시정안 기각 및 정식 심의 전환

  3. 3대 분야 실태조사 착수

    배달·오픈마켓·숙박 분야 수수료·광고비 전면 서면조사 돌입

핵심 쟁점 3: 불투명한 노출 알고리즘과 광고 강제

정액제 광고(깃발 꽂기)나 매출 연동형 광고를 집행하지 않으면 앱 내 상단 노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알고리즘 구조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점포 노출 알고리즘 기준, 광고비 산정 공식, 영업 데이터 제공 범위를 제출받아 정밀 분석하고 있다.

지금 입점업체와 소비자가 확인할 것

  1. 011. 정산 내역서의 수수료 기준액 확인: 매장 자체 할인 쿠폰 적용 시 수수료가 '할인 전 금액'으로 차감되고 있는지 정산서를 대조한다.
  2. 022. 부당한 가격 압박 증거 확보: 플랫폼 영업 담당자로부터 타 플랫폼 대비 낮은 가격 요구나 메뉴 가격 인하 압박을 받은 경우 메신저·녹취 등 기록을 보관한다.
  3. 033. 분쟁조정 및 불공정 거래 신고: 수수료 부당 징수나 일방적 계약 해지 피해 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1588-1490)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익명제보센터에 접수한다.

이렇게 검증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8월 13일 배포한 '배달·오픈마켓·숙박 분야 플랫폼-입점업체 간 거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공식 보도자료와 2025년 10월 13일 '쿠팡이츠·배달의민족의 불공정약관 시정' 보도자료 원문을 전량 대조했습니다. 또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연도별 플랫폼 분쟁조정 접수 통계(2021년 103건 → 2025년 445건) 및 2026년 6월 18일 배달앱 동의의결 기각 결정문을 확인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했습니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공정거래위원회#배달수수료#플랫폼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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